💍 2025년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안내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 초기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인정되며, 마감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서 접수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재혼 여부, 배우자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단,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인원 및 금액
- 지원인원: 총 2,650쌍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 지급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문자·카카오톡 또는 마이페이지 통해 알림)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위 두 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소득 없음 시)
- 혼인신고 접수증(혼인관계증명서 미발급 시 대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는 항목은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재혼도 가능할까요?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Q. 혼인신고만 하면 예식 여부와 상관없나요?
→ 예식 여부는 관계없으며, 혼인신고만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 Q.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아직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우선 신청 가능하며, 추후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요약 일정표
구분 | 일정 |
신청기간 | 2025.08.01(금) ~ 08.29(금) |
대상자 선정 | 2025년 9~10월 중 |
지원금 지급 | 2025.11.10(월) ~ 11.14(금) |
✨ 마무리 안내
2025년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인을 계획하거나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신혼부부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청 청년정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