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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특별면책 대상 채무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그동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액 채무 보유자들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 면책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면책 대상 확대, 무엇이 달라진점
구분변경 전2026년 변경 후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특별면책 가능 채무 원금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 |
| 필요 조건 |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 상환 | |
| 신청 경로 |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센터, 앱, 온라인 접수) |
특별면책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경제활동 제약)
- 소득이 현저히 낮은 한계채무자
중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특별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 신복위 전용 앱 (모바일 신청 가능)
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
- 대상 확인 및 상담 예약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기존 채무조정 이력 검토 및 면책 심사
신청 시 주의할 점(2026년 기준)
- 기존 채무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 3년 이상 성실 상환 이력이 반드시 필요
- 신청 후 면책까지 별도 심사 절차가 있음 (자동 면책 아님)
그동안은 채무 원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면책 제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이 실질적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컸던 취약계층도 제도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처 연락처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 신복위 전략기획부: 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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