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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320원, 월급계산·인상률 완벽정리

by IT 조사단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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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320원… 노동계와 경영계 ‘엇갈린 시선’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에 불과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인상률이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아쉬움도 큰 상황입니다.


🤝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그러나 노동계는 실망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8시간여의 논의 끝에 표결이 아닌 ‘노사공익 합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로, 형식만큼은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보통 국정철학을 반영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기대보다 낮은 수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반노동 기조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정부명
첫해 인상률 특이사항
문재인 정부 16.4%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반영
노무현 정부 10.3%
김영삼 정부 7.96%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윤석열 정부 5.0%
이재명 정부 2.9% 역대 두 번째로 낮음
김대중 정부 2.7% IMF 구제금융 시기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 이재명 정부 2.9% (이중 가장 낮음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아래 16.4%의 파격적인 인상이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도 첫해에는 7.2%를 올렸습니다.  노동계는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정철학의 바로미터”라고 말합니다. 새 정부가 노동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년 최저임금 확정 요약

  • 시급: 10,320원 (올해 10,030원 대비 290원↑, 2.9% 인상)
  •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합의 방식: 노사공(노동·사용자·공익) 전원 합의로 결정 – 2008년 이후 17년 만
  • 노동계 참여: 민주노총 일부 퇴장했으며 한국노총 중심으로 진행
  • 공익위원 구간: 12,100원 ~ 14,400원 제시 (“심의촉진구간”)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비교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 → 이번 2.9%는 최저

▶️ 이의제기·고시는 8월 5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정책적 의미 및 논란 정리

🔹 노동계 비판:

  •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2.9%역대 대통령 첫해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김대중 정부(1998년 IMF 당시) 2.7% 다음으로 낮음
  • 문재인정부 첫해(2017)엔 16.4%, 박근혜 7.2%, 윤석열 5.0% 인상한 것과 대조
  • 노동계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노동 정책 의지가 흔들린다”며 비판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이재명정부의 출발이 반노동적 기조로 읽힐 수 있다. 노동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 경영계 입장:

  • 현재 경제 상황이 역대급으로 악화된 점 강조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8%
    • 물가상승률 전망: 1.8%
      → 윤정부 첫해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2.9% 인상도 과한 수준이라는 시각

경총 류기정 전무
“경기상황을 무시한 정치적 인상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 공익위원 입장:

  • 지난해와 경제 상황 유사하거나 악화
  •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12,100~14,400원) 제시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는 입장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2. 적용 대상 사업장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적용 대상입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가사도우미 등)
  • 선원 및 선박 소유자

3.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규정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 병과 가능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최저임금 게시 의무 위반
    • 거짓신고 등 
  • 노동감독관 출입 및 자료 요구권 보장

🌐 권리구제: 최저임금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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